고통등급이란?

동물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는 동물의 임상증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합니다. 동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동물의 통증과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동물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에는 대사적·생리적·행동학적 변화가 관찰됩니다. 대표적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증가, 카테콜라민 수치의 증가가 있으며, 체중·자세·신경질적인 행동 등의 외형적 변화 또한 동물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서 유발될 수 있는 고통을 다섯 등급(A·B·C·D·E)으로 구분합니다. 고통등급 D에 해당하는 동물실험계획은 해당 등급에 적합한 고통경감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도록 하고, 고통등급 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통경감을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등급별 상세 안내

고통등급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식물·세균·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교육·연구·수술 또는 실험으로서, 현행법상 법 적용 대상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등급 A에 해당하는 실험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죽은 생물체 또는 동물의 조직 일부를 이용한 연구
    • - 폐사체, 부검 또는 도축 등에 의해 얻어진 동물의 조직 등
    • - 단, 연구자가 살아있는 동물의 안락사와 도축에 관여할 경우에는 C등급 이상에 해당
  • 발육단계의 배아 또는 수정란을 이용한 연구
    • - 개구리 알, 계란 등
  • 폐사체를 이용한 부검, 병인분석, 해부학실습
    • ※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은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 해부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미생물·원충·무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
  • 이미 안락사 또는 도축된 동물에게서 얻은 조직·장기 등을 이용한 ex vivo, in vitro 실험. 단, 조직 또는 세포를 얻기 위해 안락사 또는 도축이 실시되지 않아야 하며, 조직·세포를 적출하기 위해 안락사 또는 도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C등급 이상에 해당
    • - 도축장에서 얻어진 죽은 소의 안구를 이용한 독성실험
    • - 죽은 동물의 조직세포 일차배양

고통등급 B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교육 또는 연구입니다. 실험·교육·연구·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척추동물이 사육·적응·유지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실험동물의 생산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 - 실험군 확보 및 계통 유지를 위한 실험동물의 번식·사육
    • - 색소도포
  • 외양·행동관찰 및 검사를 목적으로 하며 억압 정도가 낮은 단기간 보정
    • - 표현형을 확인하기 위한 번식·사육
    • - 보정, 체중·체온 측정(무마취), 자발적 운동량 및 행동관찰(무마취)
    • - 야생 또는 인위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 관찰
    • - 3주령 이하 마우스와 랫드의 꼬리 절단

고통등급 C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단시간의 경미한 통증 또는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교육 또는 연구입니다.

실험과정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 외형·행동관찰·임상검사
    • - 통증이 적고 기형을 유발하지 않는 개체식별 과정: 이어 펀치(ear punch), 마이크로칩 삽입, 문신(tattoo) 등
    • - 보정틀을 이용한 단시간의 보정
    • - 큰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단시간의 행동시험(미로찾기, 운동부하가 적은 단계의 Rota-Rod), 비침습적 방사선 촬영, 혈압측정(tail cuffing)
    • - 단시간(8시간 이내)의 식이 및 음수 제한
  • 일회성의 투여 및 채혈
    • - 부작용이 없으며, 비자극성 물질을 경구·위내·복강·피내·피하 및 근육 투여를 실시하는 경우
    • - 통증이 경미한 경로를 이용한 채혈 또는 카데터 삽입
    • - 주요 채혈 부위: cephalic vein, jugular vein, saphenous vein, tail vein
    • ※ 채혈 또는 투여를 위한 단시간의 보정틀을 이용한 보정 포함
  • 감염실험 후 임상증상 발현 전 안락사를 실시하는 경우
    • - 감염실험에서 감염 후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실험
    • - 면역증강제를 사용하지 않는 항체 생산 실험
    • - 특정질환을 유발하더라도 증상이 매우 경미하고, 초기에 종료되는 실험
  • 교육 및 실습
    • - 실험동물의 생존기간 동안 행해지는 비숙련자에 의한 등급 B 수준의 실습실험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동물 이용 실습과정으로 동물실험기법 숙련자에 의해 교육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험의 방법과 내용이 이미 확립되어 있고 조작이 간단한 경우에 한함)
  • 안락사 실시 후 실시하는 비생존 실험
    • - 등급 B의 조건으로 사육했지만, 실험이나 연구에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 안락사 시켜야 하는 경우
    • - 채뇨, 피부생검(조직채취), 심마취 상태에서 실시하는 비생존 실험 (사후 체액 또는 조직 채취)

고통등급 D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교육 또는 연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실험과정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처치해야 할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으로 인하여 신체적·행동학적·생리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이나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진정·진통·마취)을 처치
  • 실험동물에 투여하는 투여물질이 자극성·항원성·부식성 또는 유해성이 있어, 투여 후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경우
  • 질병매개곤충에 의한 실험동물의 흡혈실험
  • 아토피 등 지속적인 소양감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동물실험
  • 일반적으로 전신마취 또는 국소마취 후 실시되는 실험동물의 외과적 처치(수술 및 침습성 처치)
  • 보정틀을 이용한 장시간의 보정
  • 8시간 이상의 음수 및 사료의 제한
  •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운동실험
  • 반복적인 정맥채혈
  • 마취하에서 실시되는 안와정맥얼기 채혈 또는 심장채혈
  • 꼬리·발가락 등의 생검
  • 고통을 유발하는 약물의 투여
    • - 고통을 유발하는 물질(화학물질·독성물질)을 투여하는 실험으로 동물에게 중등도의 염증 또는 통증이 유발될 경우
    • - 면역증강제를 사용하는 항체생산 실험
    • - 천식·위염·대장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의도적인 통증 또는 염증 유발 실험
  • 감염, 만성질환, 약리독성실험
    • - 의도적인 감염 또는 특정질환을 유발하여 외형적 증상은 경미하나 대사적·생리적 변화로 인한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 - 결핵·폐렴·신부전·대장염·당뇨·지방간·방광염 등의 초기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 - 감염 후 사망개체가 발생하지 않으나 중등도의 발열·체중감소 등의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 - 면역억제 유발을 위한 방사선 조사, 심근경색·뇌경색·허혈·척추손상·신경손상·파킨슨병·자가면역질환·당뇨·고혈압·근위축증 모델, 비만·고지혈증 모델, 항암모델 등과 같이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질병의 유발시험
    • - 예비실험을 통하여 사망개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식독성 실험, 단회/반복투여 독성실험, 약리독성 실험 (단, 사망개체 발생 시 등급 E로 변경승인 필요)
    • - 식욕저하·피부 외상·종기·절뚝거림·결막염·각막 부종·광선공포증 등과 같은 임상증상을 유발하는 처치
    • - 양성종양 또는 전이단계 전에 종료되는 악성종양의 유발. 단, 종양의 부피가 1㎤ 이하인 경우
    • ※ 전이단계 전 종양이라도 동물의 행동에 큰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함
  • 외과적 처치의 실시
    • - 훈련받은 숙련자에 의해 수행되는 외과적 처치를 의미하며, 처치 후 심각한 기형이나 신체기능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 - 일반적인 외과적 수술, 치과수술 포함
  • 반복적인 채혈 및 침습적 검사
    • - 반복적인 투여 및 채혈을 위한 장시간 보정틀을 사용한 보정, 8시간 이상의 음수 및 사료 급여 제한
    • - 꼬리조직 절단, 침습성 혈압측정, 안와정맥얼기 채혈, 심장채혈, 반복적인 정맥채혈
  • 물리적인 스트레스의 유발
    • - 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되며, 장시간 물리적 억압이 유지되는 실험
    • - 반영구적인 두부 카데터 장착으로 인하여 행동장애가 유발되는 경우
    • - 중등도의 운동부하(예: treadmill)를 유발하는 행동실험
    • - 반복적인 전기 자극을 포함하는 행동실험
  • 마취상태의 진단 검사
    • - 뇌파 측정
    • - 초음파 검사
    • - 심전도 검사 등
  • 비인간영장류의 생산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고통등급 E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교육 또는 연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실험과정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의식 있는 동물이 마취 없이 참을 수 있는 한계 또는 그 이상의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경우
  •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물을 처치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독성시험, 미생물학적 병원성 유발 시험, 방사선 조사시험, 통증에 대한 연구 등
  •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물을 처치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정형외과 수술, 치과수술, 경부조직 또는 연부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는 수술 등
  • 외과적 처치 과정에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약물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외과적 처치 후 지속적인 고통과 억압이 발생하는 경우
  • ※ 통증이나 고통이 있지만 마취제·진통제·진정제 또는 안정제를 주지 않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고통을 완화하는 처치를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해야 함 (부검을 위한 마취제 투여는 고통등급 하향과 무관)
  • 고통을 유발하는 약물의 투여
    • - 고통을 유발하는 약물·화학물질·독성물질 또는 유기물질 등을 투여하는 실험으로 고도의 염증이나 통증이 유발될 경우
    • - 마취제 투여나 장기적(수일~수 주)으로 보정을 하지 않고 약물 투여로 마비시키거나 운동성을 없앰으로써 인위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실험
    • - 골수기능의 완전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조사
    • - 고통완화 없이 눈이나 피부를 자극하는 실험 또는 극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실험
  • 감염, 만성질환, 약리독성실험
    • - 감염실험에서 증상의 발현과 함께 폐사 개체가 발생하는 경우
    • - 의도적 감염 또는 특정 질환의 유도로 대사적·생리적 변화 및 외적 변화가 유도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 실험동물의 죽음이 실험종료시점이 되는 경우
    • - 전이단계의 악성 종양, 말기 암 (종양의 부피가 1㎤를 초과하여 행동에 큰 장애를 야기할 경우, 동물실험의 종료시점으로 설정하고 안락사 시켜야 함)
    • - 병원성시험 또는 약리독성시험으로 실험동물의 죽음이 실험의 종료시점이 되는 경우
    • - 결핵·천식·폐렴·신부전·대장염·당뇨·지방간·간경화·방광염 등의 중증 및 말기질환 또는 면역거부반응을 수반하는 이식실험
  • 외과적 처치의 실시
    • - 훈련받은 숙련자에 의해 수행되더라도,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이 심하거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영구적 장애를 유발하는 실험
    • - 수술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술
    • - 신체의 마비·감각소실 또는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정형외과 수술
    • - 반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하는 뇌허혈·뇌졸중 등을 유발하는 수술
  • 물리적인 스트레스의 유발
    • - 충격 등의 유해한 자극을 주거나 사람이 통증을 느낄 정도(1mA 이상)의 전기 자극을 가하는 경우
    • - 중등도 이상의 공포감·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행동테스트: 장시간의 수영, 수중 미로 테스트 등
    • - 통증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발바닥 통각 확인 실험
  • 체중 또는 체온의 변화
    • - 체중의 20% 이상 감소를 유발시키는 식이제한 및 질병
    • - 체온이 5℃ 이상 떨어지는 경우
  • 비인간영장류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
    • - 번식 또는 공급 목적연구를 제외한 실험 등
    • - 포유기의 동물을 어미와 격리시키는 행위
  • Water maze 등 고통이 수반되는 행동실험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47호 (2023.12.26),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가이드라인 pp. 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