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CUC 소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는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이라는 국제적 Guide 및 국내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을 평가·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최근 과학 및 산업의 발전과 함께 실험동물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자제하고 실험동물의 복지(보호) 향상과 과학적 이용 및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실험의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승인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 및 평가하도록 도입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실험동물의 보호와 인도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05년 3월 1일에 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실험동물의 과학적, 윤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동물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기관별 위원회 운영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관련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동물실험계획을 심의·승인하거나 승인 후 감독(Post Approval Monitoring; PAM), 동물실험의 원칙 준수 및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 후 평가 및 조치를 요구합니다.
기관 내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물 관리를 살펴보고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중 최소 2회 이상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보고서에는 동물실험시설이 규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규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각 시설의 동물관리 프로그램, 설비, 개인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권장합니다.
위원회의 독립성
동물실험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위원회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원을 해임하거나 소집된 위원회를 함부로 해산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의사,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동물실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자세한 위원회 구성·기능·운영 절차는 「운영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