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가이드라인 (국내)
농림축산검역본부
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47호, 2023.12.26)
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활용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기관이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리한 지침이다. 과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21)은 더 이상 활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법률에 맞춰 분리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_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
동물실험수행자의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물 실험관련 국내 법령과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으로 2024년 12월 현재의 과학적 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