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SNUH-IACUC'로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3.6.1.개정)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1.3.9., 21.10.21.개정)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6.8.29., 21.3.9., 21.10.21.개정)(21.10.21.단서삭제)
-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2.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23.6.1.개정)
- 3.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 제2항 제1호, 제2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1명 이상과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21.10.21.신설)
④ 제2항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선정절차는 표준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08.10.31.신설)
⑤ (08.10.31.개정)(16.8.29.삭제)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08.10.31., 08.12.26.개정)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08.10.31.개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을 지도·감독한다.
-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4.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47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23.6.1.개정)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위임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위임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의 경우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21.10.21.개정)
- 1. 연구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 2.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심의·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16.8.29., 21.3.9., 21.10.21.개정)
⑤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과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21.3.9.신설)(21.10.21.개정)
⑥ 위원회는 회의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할 연구의 내용에 따라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선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해당 연구를 윤리적,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다.
- 2.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에게는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초빙된 자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에 전문간사와 행정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전문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③ 행정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문간사를 지원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입수하려는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의 요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1.3.9.개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동물실험계획서 심의를 신청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구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할 수 있다.(08.10.31.신설)
- 1.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 2.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2021.10.21.신설)
③ 위원회는 반기마다 실사한 내용을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병원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6.8.29., 23.6.1.개정)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