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의약품 임상시험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2021.11.29)

김현정 조회 8 2026-08-06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교육담당자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방법 및 인정범위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식약처 고시 「의약품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https://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합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