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생명연구원 연구기획관리팀    ☎ 02-2072-1614
A.  교육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 이수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이후 교육관리시스템 내 **[나의 강의실]**에서 이수 이력 확인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A. 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은 출석 100%와 평가 60점 이상입니다.
    연구자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위원 교육의 경우에는 각 강의별 부분 이수가 가능하며 이수하신 시간에 따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A. 신청 마감일(교육 3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
   취소 및 환불은 교육기관 관리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 신청 필요
   (성명, 연락처, 환불 계좌 정보 제공 필요)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교육일 전까지 환불 가능
A. 네. 의무교육은 반드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및 일정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A.  각 교육과정은 교육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일 약 3주 전에 공지가 게시되며, 공지 내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A.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의뢰자는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종사자 명단을 관리하고 교육 대상자를 분류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기존 종사자는 신규자교육 대상에서 제외
      이후 심화교육을 1년 이상 이수 후 보수교육 대상으로 전환
      일부 직군(코디네이터, QA, 모니터요원)은 2년간 심화교육 필수

     또한 시험책임자 및 시험자는 기관 기준에 따라 심화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직능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규자교육: 해당 직무를 처음 수행하는 경우
심화교육: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보수교육: 일정 경력을 갖춘 종사자를 위한 교육

세부 내용은 관련 고시 [별표 1]을 따릅니다.

 
아닙니다. 종사자 교육 주기는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으로 산정됩니다.
A.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책임자(PI), 시험담당자(Sub-I), 모니터요원, 관리약사,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위원, 병원 소속 QA 담당자 등이 해당됩니다.